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늘품직업재활센터 2019년 후원금품 수입 및 사용결과 공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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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343회 작성일 20-03-31 11:45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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사회복지법인 재무회계규칙 제41조 6항(후원금 수입.사용결과 보고 및 공개)에 의거하여

늘품직업재활센터 2019년 후원금수입 및 사용결과보고를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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